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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여부
기업법무
2020-06-08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을 비롯한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해 함부로 촬영 내지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촬영 내지 배포에 있어 동의가 없다면 이는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고, 본 사건의 경우 촬영에 대한 동의는 있었지만 배포 내지 공표에 관한 동의는 없었기에, 그러한 동의 없이 이뤄진 유튜브 채널 링크 등은 초상권침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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