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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지분관련 상담신청

기업법무2020-04-03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원칙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 과점주주가 아닌 이상 지분을 가졌다는 이유로 주주가 별도로 인수하지 않은 회사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10% 주주로서가 아닌 이사나 다른 직위에 따른 책임과 별개로 주식을 인수하였다는 이유로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며, 주주간 계약서에 이 부분 명시하셔도 무방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