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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기업법무2020-03-16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영업의 포괄양수가 이뤄진 경우라면 이전 대표가 수입한 물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따른 채무도 이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관련하여 양수도계약을 살펴보거나 다른 사정이 있는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