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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20-03-05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상 원저작물을 번역 · 편곡 · 변형 · 각색 ·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며,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하고 있는데, 귀하가 말씀하시는 문제풀이의 경우 2차저작물로 볼 여지가 있어 문제풀이를 하는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저작권 침해의 위험이 있어보입니다.

 동일 유형을 다른 문제로 바꾸는 경우 단순히 숫자만 바꾸는 경우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상세한 상담이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어보이며 전문 변호사님과 상담 후 이 부분을 조언 받으시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