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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정“과 관련한 질의

기업법무2020-01-09
YK법률사무소 기업법무팀입니다.

조정으로 분할 의무가 발생한 것이기에 따로 원고가 분할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귀하에게 분할이전 의무가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조정 외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분쟁이 문제가 된다면 합의 조건에 관련 내용을 병기하고, 형제들이 함께 날인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