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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19-11-20
YK법률사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바지 수선 중 훼손이 있었는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상황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피해사실, 피해범위, 과실, 인과관계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훼손 자국과 어머님 수선실에서 사용하는 다리미의 모양 등을 통해 잘 살펴보시고, 손님이 어머니 가게에서 바지가 손상된 사실을 입증한다면 중고 바지 가격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입증이 안된다면 배상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