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인강제공업체와 수강생 간의 계약에 대한 의무 불이행의 문제로 형사 고소로 진행은 어려워 보이며,
약관 등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인강 업체에 대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로 진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해 볼 것을 권유드리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시 선생님께서 지급한 인강료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