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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시효에 관해서

기업법무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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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의 경우 발표되거나 사망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계산하여 70년동안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또한, 저작자가 알려지지 않거나 다른이름으로 알려주신 경우 공표된 시점부터 70년간 저작권이 존속합니다.
해당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해보시는 게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발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