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현이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존 법인 상표권자가 새로운 법인으로 이전하며 상표사용을 안할시 전법인의 상표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싶다는 말씀이신지요 ? 만약 상표권자라고 하시면 권리행사 가능하며 상표사용에 대하여 로열티를 요구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전후 상황이나 법인의 매출 및 상표사용정도에 대하여 파악이 힘드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저희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방전 02-522-5803 으로 연락주시면 예약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