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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체 무단 사용 및 저작권 침해 통보서 건에 대한 회신

기업법무2019-07-12
안녕하세요 김민정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기부나 '어느정도의 기부나 계약' 의 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기부'에 대한 계약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 기부나 계약조건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역시 관련 증거자료 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자료를  대응하시는 편이 좋을 것 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므로 자세한 상담은 당소로 내방하시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내방예약을 원하시면  02-522-5803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