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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2019-07-09
안녕하세요 권희성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표등록권리자로서 상표침해 행위관련하여 침해업체에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프로그램 관련하여 프로그램 소유관계 등도 면밀히 파악해볼 필요가 있어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 상담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자료들을 소지하시고 내방하시어 당소에서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당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내방전 02-522-5803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