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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기업법무그룹은 열려있습니다.

유사상표 및 선사용권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업법무2019-06-17
안녕하세요 이용진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말씀주신대로 가상의 상표만으로는 상표등록여부나 가능성에 대하여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로 상표를 먼저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유사상표 등록권자보다 선사용 증빙이 가능하실 경우 소송을 통하여 상표권회복이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관련 상표등록증과 상표 선사용 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변호사님과 상담후 신속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내방번 당소 기업법무팀 직통전화 02-522-5803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예약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