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웅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표등록은 등록하신 상품류에 한하여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며, 지금이라도 의류쪽으로 추가 출원진행 하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식어가 상표의 형용사격의 역할을 한다면 상표침해 행위로 보일 수 있으며, 상표침해행위 관련하여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임료는 사건경중이나 소송유형에따라 달라 상담 후에 책정되는 부분이라 미리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소송에서 승소하실 경우 패소한 측에 소송비용청구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은 당소로 내방하시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 후 신속히 대응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소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으니 내방전 02-522-5803 으로 연락주시면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