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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및 초상권 침해 여부 및 소제기 방법.

기업법무2019-06-04
안녕하세요 강호천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로 사료되어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진행 가능 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도 되며, 손해배상 청구또한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침해자료를 가지고 내방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한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는 제한적인 견해이므로, 답변내용은 상담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