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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팀2019-04-23
안녕하세요 남궁준님
저작물의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 도용시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문기사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로 정당한 범위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역시 저작권법에 맞게 인용을 하셔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를 표시했다고 하여 저작권 침헤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한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는 제한적인 견해이므로, 답변내용은 상담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