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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위탁업체 금융사기신고

IP팀2019-04-16
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을 살펴보아 보이싱피싱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이미 신고가 된 상태라면 곧 수사기관에서 수사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이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과정이 아니었기때문에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출사기 보이스피싱범죄에 억울하게 연루가 되어도 높은 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조사 시작 전 변호사님과 충분한 상담 후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빠른 시일내에 당소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한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는 제한적인 견해이므로, 답변내용은 상담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