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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논문에서 활용되는 무용작품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IP팀2019-04-11
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않고, 예시자료로 이용하신다면, 출처를 영상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인용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더라도 라이선스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작성해주신 한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드리는 제한적인 견해이므로, 답변내용은 상담시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당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