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안이나 표 역시 저작물로서 보호대상이 됩니다. 위에서 기재해주신 바와 같이 저작권이 있어 저작권을 표시해야한다고 할 경우 이행해주셔야 문제소지가 없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 사용시 저작권침해 행위로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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