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우철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완료된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을 사용하는경우 디자인권 침해가 됩니다.
그러나, 해당 출원번호 조회결과 '일부심사제도'에 따라 등록된 것이기 때문에 권리주장에 대하여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심사제도의 경우 디자인의 특이성이 없는 경우에도 등록된 디자인들이 많아 이런 디자인권들에 대하여 침해중지 권리행사를 하는경우 이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