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프랜차이즈 가맹시 작성했던 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맹거래법상 가맹본부에서 출시된 판매 메뉴는 가맹점에서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된 메뉴에 대하여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는 신메뉴에 대한 개념인지 콜라보를 제시한 다른 가맹본부에 대한 추가적인 가맹금인지에 대하여는 더 명확한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편하지않으시면 가맹계약서를 들고 당소로 내방하시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