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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분류에 따른 상표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IP팀2019-03-21
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품류가 다르다고 하여 등록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상품류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여부를 결정하나 다른 류에 속한 상품이어도 유사상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등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43류로 등록을 원하시면 기존 출원하신 30, 35류의 유사군코드가 달라야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