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일 상품에 대하여 상표권자에 허락없이 상표만 교체한다면 상표법위반 및 부경법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또한, 제조사의 동의없이 수입한 제품에 혼합을 하여 재판매하는 행위는 만약 제조사에서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상품이라면 제조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자문료는 사건경중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게시글로 알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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