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아영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폰트에도 저작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용제한표시가 없어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침해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일정범위내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배포하는 무료 폰트에도 사용조건이나 범위를 정한 경우가 있어 사전에 약관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히 합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억울하거나 대응을 원하시면 당소로 내방하시어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