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신영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창작자의 창작물을 계약 후 사용자의 저작물로 귀속이 된다는 내용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창작물은 사용자가 아니라 창작자의 저작물이 됩니다.
이미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상대측의 저작물의 사용을 원하시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자료들을 소지하시고 당소로 내방하시어 상담받아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