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윤보라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에 소속되어 창작된 저작물의 경우 저작권은 회사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개인창작물의 경우 저작자의 허락없이 무단 사용, 배포 등을 하여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저작권침해에 해당됩니다. 죄송하지만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근로관계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저작물 귀속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 답변은 기재해주신 한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드리는 답변이오니 자세한 상담은 당소로 내방하시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