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선친의 시가 기재되었다는 점을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의 승인 없이 계속 판매하고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 형사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 형사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으니 상대방 측에 자발적인 침해 중단을 요구해보고 안되면 그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고죄 형사 고소의 경우 고소기간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타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점 감안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