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제목은 제호로써 그 자체가 저작권이나 어떤 권리가 발생되기는 어렵습니다. 포스터의 경우도 동일한 제목하에 양 포스터를 보면 비슷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일응 의심이 들긴 하지만 위 포스터의 구도 등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저작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스터와 같은 사진저작권은 그 자체를 도용하지 않는 한 아이디어 또는 컨셉 정도만 차용한 것으로는 곧바로 저작권행사를 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다만, 영화와 드라마의 각본 내용이 유사할 경우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지 못한 상태인 관계로 양 저작물의 유사성에 대해 말씀드리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 구성, 줄거리, 대사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권리행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카톡상담으로는 어렵고,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당소로 전화(02-522-5803)하시어 내방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방문상담시에는 상담료 10만원이 발생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