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이정은님, 당소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로 배포된 폰트라고 하여도 상업적으로 사용시에는 반드시 폰트 사용에 대한 라이센스 규정을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폰트를 사용하게 될 경우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되오나, 대응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공문을 소지하시고 당소로 내방하시어 변호사님과 직접 상담해보실것을 권유해드립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 당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