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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하자불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관리자2018-06-04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팀입니다. 상기 건의 경우, 양 회사 간에 물품공급계약의 내용 중 샘플 제공 후 물품공급 받는 자의 이의 제기 기간에 관한 계약해석의 문제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그 부분까지 명확히 규정된 것이 없다면, 조리 등에 의하여 해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초 샘플 제공 후 10개월 가까이 소요되었고 귀사 또한 물품을 제공한다고 상당한 노력과 물자지출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는 상황에서 현재 모든 공급과정을 무위로 간주한다는 것은 다소 부당한 요구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초 약정한 물품의 규격 등이 맞지 않을 경우 귀사 또한 일정한 제품하자에 대한 책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전부 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한 손해배상은 부담하여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본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또한, 귀사가 어느 부분까지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지는 본 상담으로는 정확히 파악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원만한 상호 양보에 따른 합의를 권해드리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정확한 승소률은 사전에 감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