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법률사무소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추가 문의 감사합니다. 기본 내용은 아래 글에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추가 질문인 '정상수도 고소 가능한지'에 대하여 추가 답변을 드리면, 정상수의 위협이 폭행이나 협박이 되는 경우 폭행죄, 협박죄, 모욕죄로 고소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정상수가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여성분에게 큰 고함을 치고 가까이 접근하여 위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폭행죄나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 정상수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건진행을 위해서는 3분이서 함께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리라 생각듭니다. 검토 후 문의사항 있으시면 02-522-5803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