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법률사무소 유상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상수 난동 영상은 보았습니다. 영상 중 5명 정도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중 정상수의 난동으로 인해 많이 놀라는 여성이 3분 정도 계시고 그 중 한 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초상권이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 등이 성립하려면 초상의 유포로 인해 명예훼손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다 수월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보면 문의자님이 놀라서 도망치는 겁을 먹는 모습은 명예훼손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민사적인 대응도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만, 형사고소에 있어서는, 본 영상의 초상권 침해 정도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까지 제기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문의자님이 법적대응을 원하시는 경우 영상 최초 유포자에 대하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수사의뢰를 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를 통해 최초 유포자를 특정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본 영상에 대하여 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를 원하시는 경우 저희 사무실로 전화(02-522-5803)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