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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 관련

기업법무2022-04-20
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위 현금흐름상 가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청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와 성립기준 등을 보고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이라면 그 이득이 최종적으로 귀속한 것이 아닌 한 이를 항변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02-522-4781로 연락부탁드리며 내용증명 및 계산서 등을 지참하시어 방문상담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