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YK 기업법무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로서는 리셀러 자체를 규제할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다. 다만, 구매 계약 상의 리셀에 대한 제한 약관이나 규약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위반의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거나, 리셀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광고 등에 저작권이나 상표법 위반 혹은 부경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형사적 처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리셀을 하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 그 이유만으로 제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