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신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하여 조사를 진행중이실꺼 같습니다.
아이가 사망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일체를 확보는 하셨는지요?
새벽3시경에 아이가 숨을 안쉰다고 하기전에 병원측에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였을때 아이 상태가 지속적으로 바뀐부분이 있는지 아이 상태가 안좋아서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는지 아이 상태가 안좋았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측에서 체크를 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가 있으실꺼같습니다. 기록 확보후에 방문을 해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