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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문센터
2017-08-02
의료법상 의무기록지는 모든 내용을 기제하고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보여
관할 보건소에 고발조치를 하실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법적책임은 보건소에서 얘기하는 c병원인듯합니다
카페나 게시판에 이 사실을 알리신다면 명예훼손혐의가 적용되며
병원측에 그것을 빌미로 얘기를 한다면 협박죄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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