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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염진통제 주사 관련 재질문

의료전문센터 2017-07-24
말씀 주셨던 내용만 가지고 소송을 진행하시기에는 실익이 없으실뿐더러
크게 승소하시기도 어렵습니다. 응급실내원해서 진료를 보셨다고 하신다면 초진차트, 간호기록등은 작성이 안되시는 부분이십니다. 응급실기록지만 있으실껍니다. 응급실이 아닌 정상적인 진료를 보시고 입원을 하시던가 그랬다고 한다면 초진차트, 진료기록, 간호기록등이 있으실꺼나 응급실 진료를 보신거기 때문에 그런 자료등은 없으실껍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보신거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남아있으실꺼고 그 기록을 발급요청하시는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신 부분이고 병원측에서 기록이없다는 핑계를 댄다고 하시면 그 부분은 의료법위반인 부분으로 관할 보건소쪽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