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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 작성죄 문의의 件

의료전문센터 2017-05-30
말씀주신 사항을 보면 판결의 요지는 중추신경계질환이 비후성 심근병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으로 인해서 패소를 하시게 되신거 같은데 단지 심근경색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내역이 없다는 판결문 부분으로 인하여 제기하여 패소하셨던 소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시기는 어려울꺼같습니다.

사건의 중점은 중추신경계질환과 심근병색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되기 때문에 힘드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