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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대해

의료전문센터 2020-02-07
통화연결이 되지 않아 답변으로 남겨드립니다.

1.의료행위를 하였던 당사자에게 소송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2.형사사건같은경우 수사기관에서 조사요청이 오면 조사를 받으러 나가셔야 하십니다.
3.민사소송같은 경우는 조사가 아닌 변호사없이 진행하신다면 재판날 법원에 출석하셔야 하십니다.
4.위 사건으로는 무고죄는 성립되기 어려우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