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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 스탠트 의료사고 5일만에 사망
의료전문센터
2019-01-03
담당자 연락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않아 답변남겨드립니다.
말씀주신 내용이 맞다고 하시면 수술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부위가 아닌 다른부위의 혈관이 찢어졌고 그로 인한 혈전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고 하면 의료적과실이 존재하다고 할수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02 522 47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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