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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여부 상담

의료전문센터 2018-02-22
말씀주신 내용으로 민사소송을 진행시 실질적인 이득을 기대하시기는 어렵습니다.

형사적인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시고 수술은 다른의사가 진행했다고 하여서 문제가 되지는 않으십니다. 다른의사가 수술을 진행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될수있는 부분은 선택진료시에만 가능하십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방문상담을 진행하셔야 안내해드릴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02 522 47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