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자 연락드렸으나 통화연결이 되지않아 답변남겨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중 1차 수술후 어떤 부작용으로 인하여 2차수술을 진행하신건지 2차 수술 진행후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되시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할꺼같습니다. 현재 상태에 대해서 산재를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지급받고 있으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의료소송 진행시 의료적과실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동안 지급받았던 산재보험료는 반환조치 되실수도 있으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1차병원, 2차병원 의무기록지 일체 및 영상기록 일체 확보후 방문상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