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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의료소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의료전문센터 2017-06-19
전형적인 에탐부톨 부작용을 겪으신거 같습니다.

에탐부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약을 중지를 하였어야 하나 병원측에서
약물 부작용이 아닌 단순 시력저하로 보아 약을 계속 복용하시게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병원측 과실이라고 주장을 할수있습니다. 우선 어머니 연세에 따라 금액적인 부분이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말씀 주신 사항이 맞다고 한다면 소송은 가능하실꺼같습니다.
조금더 자세한 상담을 원한다고 하신다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의무기록지 일체와
시야결손 증상으로 인하여 진료보신 병원들 의무기록지 지참하여 방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