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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곤 한다. 당연히 5:5 비율로 재산분할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 상담을 통해 기여도에 따라 헤어지는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는 답을 하면 생각보다 적은 비율, 혹은 많은 비율에 충격을 받는 의뢰인들이 참 많다. 특히나 한 쪽의 유책사유로 이혼을 할 경우 유책배우자에게 왜 이렇게 많은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그럴 때마다 결혼 기간, 자녀
어느 날, 예기치 못하게 배우자로부터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더군다나 소장 내용이 거짓말과 과장된 이야기들로 가득 차있다면 무척이나 참담할 뿐만 아니라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도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
가사조사를 진행하면 가사조사관은 양육 태도, 환경, 경제적, 물리적 여건, 자녀와의 유대감 등에 관하여 면밀하게 조사한다. 오히려 상대방과 계속해서 분쟁을 만들고 싸우기보다는 가사조사를 잘 받으며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훨씬 유리할 수도 있다.
이혼을 하기 위해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보다 먼저 협의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하지만 협의이혼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 법원은 부부가 협의이혼 신청 시,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의 합치 유무, 양육권자의 지정 및 양육비 액수 등만 확인할 뿐이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의 관여 없이 오직 당사자들끼리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로 인한 배신감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서도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처음이 어렵다고 했던가,
이혼 과정에서 부부 중 일방이 자녀를 키우기로 한 경우, 다른 일방은 아이를 키우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의 액수에 대하여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협의대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