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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강예리 이혼 전문 변호사는 “재결합 사례가 간간이 존재하지만 소송이 진행됐다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한다. 재결합은 주로 부부 중 한쪽이 관계 회복과 가정의 유지, 존속을 강하게 원하거나 자녀가 겪을 혼란과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황정음 부부처럼 재결합 후 사이가 돈독해지는 커플이 있는 반면 재이혼하는 사례도 있을 터. 강 변호사는 “이혼 소장 접수 전 상대방 애원에 못 이겨 합의서를 작성하고 재결합을 했으나 일주
자녀에 대한 애착이 어느 나라보다도 큰 우리나라이지만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할 경우 자녀와 남보다 못한 사이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복귀하며 명절 후유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연휴 내내 강도 높은 가사 노동과 감정 소모에 시달린 며느리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명절 기간 동안 시어머니 혹은 남편과의 갈등이 폭발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 공공연하게 통용되는 명절이혼 이라는 말은 며느리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정이혼은 법원에서 부부가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를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어, 재판상 이혼을 희망하는 부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에 비해 인지도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조정이혼비용이 이혼소송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에서 최근 선호도가 높아지는 이혼 방식이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 분쟁이다.
국제결혼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국제이혼도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