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일단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적으로 두 사람 모두 혼인관계를 종료하기를 바라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의사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지면 협의이혼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배우자가 이혼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의이혼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조정 및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혼 사유 및 재산분할 관련해서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 및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