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재산분할 관련 각서는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 둘 중 어니 방법을 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일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협의이혼을 할 경우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이혼소송으로 하게 된다면 각서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협의이혼 전에도 각서의 작성시기 등 여러 조건들을 법원에서 보고 판단하시기에 정확한 효력은 자세한 상황을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문의 사항 및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