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사항에 대해서는 부부가 서로간의 동의로 그 범위 및 이행을 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법원에서는 부부가 합의로 자유롭게 정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의 내용만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주신 합의한 비용에 대한 처리도 두분이서 절차를 진행하시면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추가문의 사항 및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