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상간녀소송 | YK이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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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상간년 소송 문의

이혼상속전문센터 2021-11-22
안녕하세요 하경희님,

일단 남편이 받은 상간남 소장을 간직하고 계신다면 그걸 토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시거나

혹은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경희님께서 대리인을 선임하신다면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간녀와 직접 대면 및 연락하실일은 전혀 없으며 남편분이 하경희님에게 보복할 방법은

남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라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협박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