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경희님,
일단 남편이 받은 상간남 소장을 간직하고 계신다면 그걸 토대로 상간녀 소송을 하시거나
혹은 남편이 지급한 위자료를 상간녀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경희님께서 대리인을 선임하신다면 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상간녀와 직접 대면 및 연락하실일은 전혀 없으며 남편분이 하경희님에게 보복할 방법은
남편이 오히려 유책배우자라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협박 등의 행위를 할 시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금지 등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담당자가 전화드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