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입니다.
전화드렸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답변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내용으로만으로 별거중이신 사유가 어떻게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성격차이 및 도어락비밀번호 변경 등 의 사유로 조정이혼 신청가능합니다.
조정이혼 신청 시, 조정으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드립니다.
또한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아파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보전절차인 가압류나 가처분을 통해 남편이 소송 중 재산을 매도하는 것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 및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