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yk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은 배우자의 유책사유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전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의 제한 또는 배제하는 상황 건에 대해서는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면접교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송으로 인한 면접교섭권의 확대(한달에 한번은 1박2일, 추석명절 등)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확대되더라도 명절 혹은 방학동안에 기간이 조금 늘어나는 정도로 밖에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추가문의 사항 및 상담 원하실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